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이 사건 대기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이 사건 대기명령 전에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대기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대기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결여하여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하나, 다만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3. 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려 이 사건 대기명령은 소멸하였음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신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원직복직을 명하지는 아니하되 이 사건 대기명령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신청 부분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함이 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