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내용은 남녀고용펑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배치’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신청 취지는 사업주의 고정배차 변경으로 인한 고정휴일의 변경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의 사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노력 의무’를 근거로 부당하다는 내용인데, 이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치’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아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0조 '배치’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신청 취지는 사업주의 고정배차 변경으로 인한 고정휴일의 변경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의 사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노력 의무’를 근거로 부당하다는 내용인데, 이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치’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