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구제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만으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구제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취지만으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