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해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장기간 직속 상관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정직 징계 받을 당시부터 202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한 이후까지도 인사부 김○정 과장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였던 점, 정직 기간 중 회사 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2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통해 약속하였음에도 출근 사실 외에 상사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를 결정하였고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부당히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