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 결정
<제척기간 도과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다목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 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33조제4항은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심에서의 원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재심 결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지 이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 사건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4. 8. 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3월이 지난 2025. 1. 14. 구제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다목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을 기산일로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 처분일을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33조제4항은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심에서의 원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재심 결정 시까지 유보하는 것이지 이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 사건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4. 8. 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3월이 지난 2025. 1. 14. 구제신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인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