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업무처리 태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분위기 저해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처리 태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분위기 저해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