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원인 및 정도,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2차 거래선 자료를 퇴직한 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영업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출된 정보의 관리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해당 자료의 중대성이나 기밀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점, ③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대상조치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들이 자료 유출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회사들의 손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 중 한 명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징계 이력이 없고 해고는 가장 중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가 취업규칙 등 내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