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 팀의 물량진도율에 따라 팀비를 포함한 근로자의 보수가 결정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수령한 보수 중 팀비는 근로자가 팀장으로 구성한 팀의 월간 물량진도율에 따라 산정되었고 이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는 점, ④ 팀원들의 개인별 단가(일급)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