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채용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고 2024. 12. 20. 야간전담의로 변경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및 근무 시작일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부분만 주장할 뿐, 사용자와 어떠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는지 명확한 주장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면접일 이후 채용 관련 서류제출을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최종 합격을 통보하거나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2024. 12. 20.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야간전담의로 제안한 것은 확정된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닌 채용을 위한 근로조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