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1일
요지
구제신청 이후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4. 11. 1.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2025. 3. 20. 시행한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인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퉈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2024. 11. 1.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2025. 3. 20. 시행한 새로운 인사 발령으로 인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다퉈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