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조합의 직제규정 제26조에 참사 직명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근로자에게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사배치인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신고한 점도 고려하였으며, 근로자의 직급에서 타 지점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어떤 방식으로 인사배치 할지는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현저히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 허용되는 점, ⑤ 발령 당시에는 임시적 조치로서 어느 정도 참사 기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⑥ 참사 기간이 길어진 것과 관련하여 조합이 어떤 의도에 의하여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인사발령에 따라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 감소가 확인되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인사배치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으로, 그 성격상 발령 대상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협의 등 절차상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