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위법함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4명의 평가자 중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50점 미만의 'D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자 과반수 이상이 'D 등급’을 부여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4명의 평가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위법함이 없음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평가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4명의 평가자 중 3명의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50점 미만의 'D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자 과반수 이상이 'D 등급’을 부여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③ 4명의 평가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미흡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인정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위법함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