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7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고통지로 간주되며, 해고(예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 통보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25. 1.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나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해고의 필요성, 사유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업무 능력에 대한 저평가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한 회사의 체계적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금전보상을 명령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고통지로 간주되며, 해고(예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 통보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25. 1. 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나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에 해고의 필요성, 사유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없는 점, 업무 능력에 대한 저평가 근로자를 지도하기 위한 회사의 체계적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금전보상을 명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