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8일
요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9. 6. 10.이고, 2024. 9. 3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2019. 6. 10. 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