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접에서 대표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는 면접에서 대표와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확인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