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책상이 벽면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근로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취소 신고된 점, ③ 별건 손해배상 신청의 합의 과정에서 퇴사를 제안한 사실만을 가지고 복직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구제명령 이행 결과를 두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이행결과를 부정하는 조치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원직복직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복직 첫날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고 그 뒤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으며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