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