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과 수행방법, 대상이 되는 고객층이 달라 회사들 간에 사업의 동일성 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알○넷 등의 대표자가 사용자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자금지원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주된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어 김 원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관련 회사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으나,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고 구분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인 지주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자금지원 등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 간 재정?회계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관련 회사 소속 일부 임직원의 행정업무 지원행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거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①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과 수행방법, 대상이 되는 고객층이 달라 회사들 간에 사업의 동일성 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알○넷 등의 대표자가 사용자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자금지원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주된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어 김 원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관련 회사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여 있으나,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고 구분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주인 지주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자금지원 등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 간 재정?회계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관련 회사 소속 일부 임직원의 행정업무 지원행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만으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거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