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