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고, 2024. 12.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문자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문을 수령하고서 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병원 자문 노무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12.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11,480,95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문을 수령하고서 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병원 자문 노무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12.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11,480,95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