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 1. 제정된 수습사원 평가규칙상 평가기준(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직무수행 태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평가규정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평가를 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1. 1. 제정된 수습사원 평가규칙상 평가기준(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직무수행 태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평가규정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평가를 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