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배차변경은 업무명령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배차변경은 징계가 아니고 기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업무명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해진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또한 차량 매뉴얼을 통해 근로자가 이○○와 차량을 바꿔 운행한 2023. 9. 1.부터 만 5년이 경과하여야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고, 사용자가 전일여객지회의 항의를 받아들여 내린 배차변경은 기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