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기간제법은 강행법규로서 예산상 문제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