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 1. 사용자와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라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2024. 9. 1. 자 근태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거부 및 거주지 주소 등록 거부’로 인해 2024. 9. 1.∼10. 14. 근무기간(소정근로일 총 41일)에 총 11회만 출ㆍ퇴근을 인증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던 점, ② 2024. 8. 30. 회사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단지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지시 이행을 위한 개선 노력이 없었다는 점, ③ 근태관리 문제로 수차례 시정요청과 2차례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해고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고일자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