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 요양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채용과정에서 면접하고 최종 채용한 사람은 대표이고, 요양병원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7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5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③ 회사와 요양병원의 대표가 특수관계이고, 조리시설이 있음에도 급식 납품을 받는 점 등이 회사와 요양병원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근로자는 회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 요양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채용과정에서 면접하고 최종 채용한 사람은 대표이고, 요양병원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임에 이견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7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5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③ 회사와 요양병원의 대표가 특수관계이고, 조리시설이 있음에도 급식 납품을 받는 점 등이 회사와 요양병원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