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경기보조 용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객으로부터 정해지는 점, ③ 경기캐디 자율수칙은 통상의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시간, 연장, 휴일 및 휴가,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정함이 없으며, 해당 수칙 위반 시 벌금은 캐디에게 귀속되어 경조사비 등으로 활용되는 등 사용자에 의해 제재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홀당 간격, 전체 홀을 도는 시간 등을 정해 놓은 것과 캐디 순번에 따라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캐디들 사이에서 동등한 출장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경기보조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캐디복, 전동차 등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골프장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근로자들은 이용객의 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고, 이는 개인별 편차가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근로자들 스스로 감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경기보조 용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객으로부터 정해지는 점, ③ 경기캐디 자율수칙은 통상의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시간, 연장, 휴일 및 휴가,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정함이 없으며, 해당 수칙 위반 시 벌금은 캐디에게 귀속되어 경조사비 등으로 활용되는 등 사용자에 의해 제재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홀당 간격, 전체 홀을 도는 시간 등을 정해 놓은 것과 캐디 순번에 따라 경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캐디들 사이에서 동등한 출장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경기보조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캐디복, 전동차 등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골프장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근로자들은 이용객의 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고, 이는 개인별 편차가 있으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은 근로자들 스스로 감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