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31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시작 가능일을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일 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나 입사 예정 통보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주장 외에 달리 근로자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시작 가능일을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일 뿐 채용내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회사와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회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나 입사 예정 통보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주장 외에 달리 근로자가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