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매출액 대비 부채가 과도한 점, 급격한 사업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여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사 간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회사가 수년간 이익이 없고 매출액 대비 부채가 과도한 점, 급격한 사업 침체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여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노사 간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