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보 대상자가 아니고 전보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서 전보 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하며 '기구개편?승진?징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로 예외를 둔 것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피한 사유’는 예시된 사유들에 준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확인되지 않는 동료 직원들의 전보 건의 등을 이유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