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6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양 당사자 간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 제3조는 채용시 제출 서류로 이력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③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가 다소 불명확하게 답변을 한 사정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월 급여, 근로계약 기간 및 근무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양 당사자가 2025. 1. 2. 만나기로 하였다는 계획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나, 근로자는 “1월부터 가능하구요. 급하시면 날짜 조정을 해볼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2025. 1월 입사를 확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사용자는 당일 '면접’, '자격 확인’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이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① 양 당사자 간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 제3조는 채용시 제출 서류로 이력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등을 나열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③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서 사용자가 다소 불명확하게 답변을 한 사정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월 급여, 근로계약 기간 및 근무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양 당사자가 2025. 1. 2. 만나기로 하였다는 계획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나, 근로자는 “1월부터 가능하구요. 급하시면 날짜 조정을 해볼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2025. 1월 입사를 확정한 것이라 주장하고, 사용자는 당일 '면접’, '자격 확인’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이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내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