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과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24. 11. 14.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28.8%인 1,44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각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1,224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2024. 11. 14.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5,000시간 중 28.8%인 1,44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 각 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1,224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