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수습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팀장, 부문장에게 각각 56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된 점, 근로자의 평가서에는 최종평가의견으로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미래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본채용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팀장이 작성한 3차례 면담일지에서도 최종평가의견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평가 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고, 2차례 면담에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설명하였으며 결과통보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수습직원 본채용 기준 점수 70점 미만인 56점에 해당하여 본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