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1일

요지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시행 중이고 근로자의 2022~2023년 리더십 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② 직책급 수당 외 임금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책해임은 정당함
나. 전보(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② 직책해임 이후 1개월 만에 대기발령을 해야하는 사유가 없으며, ③ 대기발령 이후실시된 직무 교육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