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과 입사 가능일에 대해 상호 묻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 문서 또는 채용내정의 통지 문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과 입사 가능일에 대해 상호 묻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 문서 또는 채용내정의 통지 문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