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였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 및 승진에 제한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였고, 대기발령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 및 승진에 제한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이 도과하였고, 대기발령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