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화기감시원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급여의 입금 명의자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청근로자인 점, ② 화기 감시원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근무자 명단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78명이고, 가동일수는 23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9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