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이후 2025. 1. 15.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2024. 12. 31. 자로 종료된 이후 2025. 1. 15.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