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11. 8. 근로자에게 “(전략) 당신이 마음을 정리해라. 그리고 이거 통지서인데 이거 해야될 것 같아. 해고통지서야. 이거 줘야 된대. (후략)”라고 해고통지서라는 단어를 언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과 감사했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직원 간의 불화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실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인 직장 내 따돌림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4. 11. 8.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해고통지서 상에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직접 교부함으로써 최종 인사권자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점, 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서명 또는 날인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는 정당하며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