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월단위로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의 출역일이 팀장 및 근로자들과 팀을 이룬 해제팀장에 의해 관리된 점, ④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근태 등이 자유로웠고, 사용자가 출역공수 산정 이외에 별다른 관리 및 결근시 제재 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⑤ 건설일용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과 실제 근로일이 다르게 운영되는 점을 보면 계약기간은 근로약정 기간이라기 보다는 해체공정 업무의 사업상 필요성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건설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①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월단위로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의 출역일이 팀장 및 근로자들과 팀을 이룬 해제팀장에 의해 관리된 점, ④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근태 등이 자유로웠고, 사용자가 출역공수 산정 이외에 별다른 관리 및 결근시 제재 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⑤ 건설일용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기간과 실제 근로일이 다르게 운영되는 점을 보면 계약기간은 근로약정 기간이라기 보다는 해체공정 업무의 사업상 필요성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건설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