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직위해제가 부당함
부당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인용됨
부당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인용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