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회사 취업규칙과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수습 평가에서 정량평가의 근태 항목 감점과 정성평가의 대부분 항목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은 점, 수습 평가 항목이 구체적이고, 면담 일지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되어 평가의 신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 통지서에 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