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사용자1이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은 시설 사용료 부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공실 무단 점유 및 개인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 및 정직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영조물)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행정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징계부가금은 근로자1의 생활관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1의 해임 및 근로자2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공실 무단 점유 및 개인적 사용, 직무 이탈 및 공공 자산의 부적절한 활용’과 근로자2의 '기본 직무 소홀, 보인 책임 위반’은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1)’항의 근로자1과 근로자2의 각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책임에 비하여 해임과 정직의 각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대한민국의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영조물)의 부속시설에 불과하여, 행정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징계부가금은 근로자1의 생활관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1의 해임 및 근로자2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공실 무단 점유 및 개인적 사용, 직무 이탈 및 공공 자산의 부적절한 활용’과 근로자2의 '기본 직무 소홀, 보인 책임 위반’은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1)’항의 근로자1과 근로자2의 각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책임에 비하여 해임과 정직의 각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