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고, 근로자는 관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은 동료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실적을 압박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동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