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