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병가 요청만 하고 질병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23일간 무단결근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병가 요청만 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23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취업규칙 제6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연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제22조에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에도 근로자는 질병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해고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 규정 위배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준수로 징계절차는 적법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종료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병가 요청만 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23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취업규칙 제63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일 이상, 연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제22조에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에도 근로자는 질병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해고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절차 규정 위배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준수로 징계절차는 적법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