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 2024. 11. 및 2024. 12.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병원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 목록’ 근로자 현황 등에 근거하여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11.)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11.∼12. 10)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5명이고,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출되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 2024. 11. 및 2024. 12.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병원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 목록’ 근로자 현황 등에 근거하여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11.)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11.∼12. 10)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5명이고,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출되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