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 2024. 11. 및 2024. 12.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병원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 목록’ 근로자 현황 등에 근거하여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12. 11.) 기준 직전 1개월(2024. 11. 11.∼12. 10)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5명이고,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출되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병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