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지휘ㆍ감독 아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작성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무장 협약서인 점, 제출된 사무장 활동 보고서의 업무 내용이 하루 8시간 동안 근로하는 업무 내용으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근무 장소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단이 지급한 활동비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작성한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무장 협약서인 점, 제출된 사무장 활동 보고서의 업무 내용이 하루 8시간 동안 근로하는 업무 내용으로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제 근무 장소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단이 지급한 활동비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들과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