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