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2025. 1. 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199,189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199,189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