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2일

요지

2025. 1. 1.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업무 태만 등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1. 1. 자 근로자에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6,199,189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