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신청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전 회사의 설립자 겸 주주로서 사내이사의 신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